2014-01-28l 조회수 2901
학사졸업예정자 도서 반납 및 연체료 납부 안내
1. 중앙도서관 규정 제12조3항(졸업 및 수료예정자의 대출자료 반납) 관련 및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151(2014.01.22.)의 이첩입니다
2.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미반납 및 연체료 미납 시에는 학사과 제 증명 발급 중지와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므로 2014년 2월 학사 졸업예정자 중 대출도서 미반납(연체료 미납자 포함)
한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서 반납과 연체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 졸업예정자 대출도서 미 반납자 명단 1부
2. 2014년 졸업예정자 연체료 미 납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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