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6l 조회수 2539
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 교과목을 수강정원 내에서 운영하되, 재수강 수요, 학생
들의 선호도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교과목은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강정원의 10% 범위에서 수강신청 정정요청서(초안지)를 받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강 수요가 많은 교양 교과목은 담당교수 재량으로 강의실 사정등을 고려하여 수강정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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