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3l 조회수 2608
1. 장학복지과-1878(2014.02.26.)의 이첩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1학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학생들이 본 사업에 대해 확인 하시고 관심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2014년부터는 동 사업이 신청제로 전환되어 경기도에 이자 지원을 신청한 학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 대한 홍보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박 선 경 ☎ 031-8030-2864 |
붙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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