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0l 조회수 2812
2014년도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안내
1. 관련 : 연구지원과-1758(2014.3.5.)호
2. 서울대학교에서는 학부생들이 연구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하여 미래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4. 3. 10.(월) ~ 2014. 3. 21.(금)
- 접수 서류
․ 신청서[서식1]
․ 연구지도교수 추천서[서식2]
․ 연구계획서[서식3]
․ 연구비 집행 계획서[서식4]
- 접수 방법 : 책임연구자 소속 대학 학부 사무실로 서류 제출
※ 학과, 학번, 학년, 재학 여부 등 기본 정보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
․ 신청서 및 연구지도교수 추천서[서식1, 2 ]
․ 연구계획서 및 연구비 집행 계획서[서식3, 4 한글파일로 제출]
․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신청 현황 및 신청자 명단[붙임3, 엑셀파일로 첨부]
이메일 제출 시 : jiaepark@snua.c.kr 로 제출.
□ 2013년도 대비 개선 사항
구분 | 2013년도 | 2014년도 |
신청 제한 |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을 기 지원 받은 학생 |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을 기 지원 받은 학생 |
연구 기간 | 5개월(2013. 6. 1. ~ 2013. 10. 31.) | 6개월(2014. 5. 1. ~ 2014. 10. 31.) |
연구지도교수 및 연구지원조교 선정 기준 | 연구지도교수 : 본교 전임교원(파견, 장기출장, 연구년 교수 등 제외) 연구지원조교 : 본교 석사 2학기 이상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 연구지도교수 : 본교 전임교원 연구지원조교 : 본교 석사 2학기 이상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
연구비 지급 | 과제 시작 시점 시 50%, 최종 결과물 제출 시 50% 지급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에게 연구비를 나누어서 지급 | 과제 시작 전 50%, 중간보고서 제출 시 50% 지급 책임연구자에게 일괄 지급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연구비 집행 계획서 제출 정산서 미제출 | 연구비 집행 계획서 제출 정산서 제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각 대학 자체 보관) |
연구윤리교육 | 연구윤리워크숍 참석 불참 대체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온라인 교육(대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대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기타 |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에 논문표절검색프로그램(turnitin) 활용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기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연구비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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