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l 조회수 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에서 그 자녀 포함으로 확대
※ 직전학기 백분위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자세한 내용은 유첨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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