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 대학원 이수규정
2022.7.26. 최종 수정(졸업 및 수료 문의: 880-6698/수업 관련 문의:880-6672)_변경 시마다 업데이트 예정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위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료(졸업) 사정 기준(수료는 이수규정 학점 및 학기 다 채우면 가능(평점 3.0 이상), 졸업은'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 '논문심사' 후 최종 논문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모든 학생은 반드시 논자시, 논문심사 온라인 등록 필수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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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횟수 | 4회 이상 8회까지 | 4회 이상 12회까지 | 6회 이상 16회까지 |
취득학점 |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 교과학점 60학점 이상 |
성적 | 전 교과목 성적 및 전공성적 | 전 교과목 성적 및 전공성적 | 전 교과목 성적 및 전공성적 |
평점평균 3.0 이상 | 평점평균 3.0 이상 | 평점평균 3.0 이상 | |
논문연구 | 6학점까지만 인정 | 12학점까지만 인정 | 18학점까지만 인정 |
공통사항 |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할 경우 박사 수료학점에서 제외 |
- 수료 사정 시 확인하는 부분: 등록 횟수, 취득학점, 성적(3.0 이상),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 수, 연구윤리 이수 여부, 실험조교 참여 여부, 타과 전공 과목 인정 사항 등
-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동일대체과목 조회를 하여 과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대학원 논문연구] 및 [특강] 교과목은 1학기당 1개만 신청.
-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목은 각 과정당 위와 같이 정해진 학점만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이수하는 경우 성적표에 학점은 표기되지만 학점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 A-F 과목을 이수해야 평점 평균이 산출됨으로 S/U과목만 수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이수할 경우 박사 수료학점에서 제외
- 학부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는 수강 신청 후 제출해주시고, 되도록 수강 신청 후 1-2주 내에 제출 바랍니다.(이미 학부 교과목 이수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제출 가능하니 적어도 수료 두 학기 전에 제출 바랍니다.)
- 대학원생은 생명과학부 학부과목 이수시 6학점을 생명과학부 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전공 교과목 가능, 교양 교과목 불가/추후 전체 평균에만 산입)
- 만약 학부 교과목을 6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 학점에 포함 x), 일선, 교양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x
- 기본적으로 학사*석사간, 학사*석박통합간, 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은 성적이 *B0이상인 과목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학 첫 학기에 통산인정 신청서 제출)
- 단, 석사과정에서 학부과목 6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학부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원생이 학부전공 교과목 수강시, 학부전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 제출(학부과목 수업은 최대 6학점까지만 수료학점에 포함 가능합니다. 수강 예정 과목 미리 학부에 확인 필수!)학부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 (대학원).hwp (학생/지도교수 서명)- 중복이수과목 :
예) 3344.518 세포생물학특강 (세포생물학6)을 3344.518 세포생물학특강(세포생물학8)로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이수과목(재수강)이 아니며, 3344.518 세포생물학특강 (세포생물학6) 인 경우에는 중복이수(재수강) 과목임.
따라서 부제명이 같을 경우에는 중복이수(재수강) 과목이며, 다를 경우에는 중복이수(재수강)이 아님. - 대학원 이수규정 대학원논문연구를 제외한 공통핵심교과목 중 석사는 2개과목 이상, 박사는 3개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논문 제출 자격 시험 대체.(2019학번 이전)
※ 석사 과정 중 수강했던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인정.
※ 2019학번부터 공통핵심교과목(=코어과목) 필수이수 조항 삭제(공통핵심교과목은 2019학번 이전 학번까지만 해당)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수료 전 연구윤리(990.501A)를 필수 이수(일반선택 또는 공통으로 표기되나, 졸업사정시 전공과목으로 수동으로 변경 예정, 비고란 및 수강반 제한 잘 확인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2022-2학기부터는 공통교과목으로 표기됨
- 공통교과목은 연구윤리를 제외하고 3학점만 전공 수료 학점으로 인정(교과구분이 공통이라고 적힌 과목/ 예: 데이터사이언스의 원리와 응용, 모델동물의 이해와 응용 등)
- ->초과 이수는 가능하나, 학점 인정은 연구윤리 제외 3학점만 가능하므로 수강 주의!(2022학번부터)_공통과목 수강시 학부에 문의
- 공통교과목은 생명과학부 전공과목으로 인정이되지만 성적표 표기상에는 전공학점으로 구분되지 않아, 반드시 생명과학부 전선과목(A~F)과목 이수해야 전공 평균 평점에 반영됨.
- 대학원생은 교양 교과목 수강 시 학점인정 되지 않습니다. 수강은 가능하나 학점 인정x(성적표에는 표기되나 실제 학점계산 시 학점인정 되지 않습니다.)
-
생명과학부 전일제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생은 수료 전 1회,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수료 전 2회 실험조교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 실험조교 이수 시 [고급개체생물학특수연구], [고급분자세포생물학특수연구], [고급계통생물학및생태학특수연구]등 특수연구 교과목을 함께 수강해야 함.
-
그 중 생물학실험 조교는 최소 1회 의무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석사 졸업 후 생명과학부 박사로 입학 시 박사 과정때는 생물학실험 조교 1회만 하면됨. 단, 학점은 1회만 인정함.) -> 매학기 시작 전 담당 조교 -> 방장 이메일 등으로 각 실험실 조교 참여여부 조사
(단, 2015학번까지는 석박사통학과정 및 박사과정생도 수료 전 1회 실험조교 의무화 함.)
- 총 이수학점
대학원 논문연구를 제외한 이수학점의 1/2을 생명과학부 교과목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2010학년도 입학 신입생부터 적용/협동과정 뇌과학, 생물정보학, 뇌과학 등은 생명과학부 교과목이 아닙니다.) - 예) 석사 24학점 - 6학점(대학원 논문연구) = 18학점의 1/2 = 9학점박사 36학점 - 12학점(대학원 논문연구) = 24학점의 1/2 = 12학점
석박사 60학점 - 18학점(대학원 논문연구) = 42학점의 1/2 = 21학점 - 위 예시는 최소 이수 학점으로 계산한 것임으로 예를 들어 석사 학생이 30학점 이수하였을 경우 석사 30학점 - 6학점(대학원 논문연구)= 24학점의 1/2 = 12학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논문연구 과목도 인정되는 최대 학점으로 계산한 것임으로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목을 3학점 들었을 경우 석사 24학점 - 3학점(대학원 논문연구) = 21학점의 1/2= 약 11학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대학원생이 타학과 전공 교과목 수강시, 타학과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 제출-> 학부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 후 1~2주 이내에 제출 바랍니다. (학생/지도교수 서명)
- 혹시 이미 타학과 전공 교과목을 이수 한 경우에도 추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적어도 수료 한학기 전에만 제출 바랍니다. (교양 및 일선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 '학부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 및 '타학과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표 반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해당 과목들 이수시 성적표 및 학점 반영이 됩니다.
- 대학원생은 학부생과는 달리 마이스누 홈페이지(my.snu.ac.kr)에서의 이수학점이 본인이 이수한 것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기의 이수규정에 따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4학기, 석박통합과정 6학기 마치는 시기에 수료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수료유예를 희망할 시 수료유예원, 등록 횟수 이외의 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미수료 확인서 제출 수료유예원 및 미수료확인서 공지 예시 - 석박통합과정 포기원(수료 전) 및 박사과정 포기원(수료 후) 양식은 정보센터->자료실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석사로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 석박통합과정 포기원은 상시 제출 가능하나, 석사 마지막학기 4학기째인 경우 1학기는 7월 전/ 2학기는 1월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 대학원 박사 논문심사 관련 규정(박사, 석박통합): 클릭
-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3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함. 다만, 6년차 이상의 경우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를 매해 진행한다. 1차 심사는 연구계획서 및 발표평가 등 논문제출자격시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1차시험 = 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 (Dissertation proposal)
(1) 논물제출자격시험(전공)
- 2010년 입학생(2010학번)까지는 예전과 같이 필기로 시행이 되며, 2011년 입학생(2011 학번) 이후부터는 변경된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1. 공통핵심교과목 성적(석사 2과목, 박사 3과목),등을 점수화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2019학번부터는 공심핵심교과목 성적 불포함)
2. 연구계획서에 대한 서면,
3. 발표 평가성적(구술 평가성적) - 논문제출자격시험 인정을 받으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해당 일시에 논문제출자격시험 '온라인 접수'를 해야함. (실제 논문제출자격시험이 응시가 아닌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반드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후 결과서류를 반드시 학부에 제출)
- 석박통합과정 학생이 석사로 졸업을 원하는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 전에 '석박통합포기원' 제출이 선행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1학기는 3월초 원서접수, 2학기는 9월초 원서접수(학기초에 학부 공지사항 확인 필수)
(2) 논문제출 영어 (TEPS 및 TOEFL) 점수
- 2008학번 이후
- TEPS : 551점 (개정TEPS: 298점) 이상
- TOEFL(CBT/IBT) : 213점/79점 이상 - 2018학번 이후
- TEPS : 601점 (개정TEPS: 327점) 이상
- TOEFL (IBT) : 86점 이상 - 2023학번 이후 (개정TEPS: 327점 이상, TOEFL(IBT): 96점 이상)
(3)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Dissertation proposal(논문제출자격) 심사
-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와 함께 dissertation proposal을 시행합니다.(동일학기에 논문제출자격심사 논문심사 가능)
-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학위논문 심사 최소 6개월 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 논문지도위원회를 시행 후 증빙자료로 박사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보고서(첨부)와 발표자료 출력물을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명과학부 석사·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전공)
(1) 응시자격
구분 |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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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 -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 영어 - 제2외국어 : 없음 - 한국어 : 외국인학생
| |
전공평가 | 석사 |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박사 |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석·박사통합 과정생은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석사·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전공평가관련)
1. 논문제출자격시험 운영 절차(논자시 온라인 접수 후 개별로 논자시 대체서류 평가 받은 후 결과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과정별 논문제출자격시험(=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서류)
석사 |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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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평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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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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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2011~2012학번: 공통핵심 교과목 50점 + 연구계획서 50점/ 2013~2018학번: 공톰핵심교과목 50점 + 연구계획서50점/ 2019학번부터~: 구술평가 40점+ 연구계획서 60점
박사) 2011~2012학번:공톰핵심교과목 20점 + 구술평가20점+연구계획서60점/2013~2018학번: 공통핵심교과목 20점+구술평가20점+연구계획서60점/2019학번부터~:구술평가50점+연구계획서 50점 (박사 학위예정자는 '박사논문지도원회 심사보고서'도 제출해야함)
3. 경과 규정
생명과학부 석사·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평가관련)
※ 핵심공통교과목 목록(2019학번 이전 학번까지만 공통핵심교과목 적용)
과정 | 교과 | 시행방식 | 통과 |
---|---|---|---|
석사 | (공통핵심교과목) 3344.603 발생생물학특론 3344.610 생태학특론 3344.617 분자세포생물학 1 3344.618 분자세포생물학 2 3344.632 식물과학특론 3344.633 미생물학특론 3344.634 개체생물학특론 3344.770 진화생물학특론 | 공통핵심교과목 중 2과목에 대한 *2019학번 이후 학번은 연구계획서 평가+ 구술평가 | 60점 이상/100점 |
박사 | (공통핵심교과목) 3344.603 발생생물학특론 3344.610 생태학특론 3344.617 분자세포생물학 1 3344.618 분자세포생물학 2 3344.632 식물과학특론 3344.633 미생물학특론 3344.634 개체생물학특론 3344.770 진화생물학특론 | 공통핵심교과목 중 3과목에 대한 *2019학번 이후 학번은 연구계획서 평가+ 구술평가 | 70점 이상/100점 |
※ 동일·대체 교과목 지정
대상교과목(폐지) | 지정교과목(신설) | ||
---|---|---|---|
교과목번호 | 국문명칭 | 교과목번호 | 국문명칭 |
3344.420 | 분자줄기세포발생학 | 3344.603 | 발생생물학특론 |
3344.503 | 유전학특론 | M1410.00001900 | 고급유전학특론 I |
M1410.002400 | 고급유전학특론 II | ||
3344.515 | 세포소기관론 | M1410.0018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 |
M1410.0022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I | ||
3344.549 | 단백질 구조론 | M1410.002700 | 구조생물학특론 |
3344.608 | 신경생물학특론 | M1410.002300 | 신경과학특론 |
3344.617 | 분자세포생물학 1 | M1410.0018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 |
M1410.0022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I | ||
3344.618 | 분자세포생물학 2 | M1410.0018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 |
M1410.0022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I | ||
3344.703 | 세포생물학특론 | M1410.0018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 |
M1410.0022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I | ||
3344.704 | 분자유전학특론 | M1410.001900 | 고급유전학특론 I |
M1410.002400 | 고급유전학특론 II | ||
3344.708 | 시냅스기능론 | M1410.002300 | 신경과학특론 |
3344.745 | 세포신호전달론 | M1410.0018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 |
M1410.002200 | 고급세포생물학특론 II | ||
3344.770 | 진화생물학특론 | M1410.002600 | 진화생물학 및 생태학특론 |
M1410.000500 | 교세포 생물학 | M1410.002300 | 신경과학특론 |
논문심사
석사학위논문 심사 (논문제출 자격시험 통과 후, 졸업을 원하는 학기에 논문심사 등록 후 논문을 제출하면 됨.)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논문심사 절차
- ①논문심사계획 공고 : 각 대학 학부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공고
- -보통 1학기는 4월 초중순, 2학기는 10월 초중순에 접수 (단, 각 일정은 학교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학부 홈페이지 공지 확인 후 반드시 등록기간에 '온라인 등록' 해야함)
- ②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등록 :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mysnu- 학사행정 (*온라인 등록 필수) - ③심사용 논문접수 및 논문심사료 납부 <동 지침 제20조>
- ㈎심사용 논문제출 부수 : 3부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 ㈏논문심사료 :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방법
논문제출예정자가 전산 출력한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필요시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졸업정보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선택 후 출력 -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 <학위수여규정 제10조>
-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고, 표지에는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함.
- ④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학위수여규정 제19조 및 동 지침 제7, 8, 9조>
- ㈎심사위원의 자격 <동 지침 제7조>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
- ㈏선정방법 <동 지침 제8·9조>
- -각 학과(부)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토록 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
-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명예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의 자격 <동 지침 제7조>
- ⑤논문요지 발표 :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개최함.
- ⑥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
- ㈎논문심사
- -각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
- -논문성적 평가 <동 지침 제11조>
㈀ A : 심사위원 전원 찬성
㈁ B : 심사위원 2/3 찬성
㈂ C : 심사위원 1/3이하 찬성 - -합격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 B이상)이 있어야 합격임.
- ㈏구술고사
- -최종 논문심사 시에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심사요지서 제출
-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소속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 보관함.(심사위원 전원의 통일된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의견도 심사요지서에 포함시켜 작성 가능)
- ㈎논문심사
- ⑦학위논문(보존용) 인쇄 및 제출 <동 지침 제15조>
☞ 학위논문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별도의 안내 예정- ㈎제출 방법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자에서 제외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
- ㈏제출 장소
-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 ㈐학위논문 PDF 원문파일 제출
- -제출기간 : 심사종료 후 중앙도서관에서 정하는 기한 내
- -제출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도서관서비스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으로 제출
※ 단,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 제출은 반드시 학위논문 책자 제출 전에 입력하여야 함.
-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수령 및 제출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시스템에서 출력한 후 소속 대학 학부사무실에 제출
※ 단,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완납 후에만 출력 가능함.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시스템에서 출력한 후 소속 대학 학부사무실에 제출
- ㈒학위논문 제출관련 문의사항
- -생명과학부 사무실 및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880-5466)
- ㈎제출 방법
박사학위논문 심사(논문제출 자격시험 통과 후, 졸업을 원하는 학기에 논문심사 등록 후 논문을 제출하면 됨.)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논문심사 절차
- ①논문심사계획 공고 : 각 대학 학부(원)별로 공고
- ②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서식교부 : 해당 학부사무실
-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등록 : 정해진 기간내에 온라인 접수 mysnu- 학사행정
- -등록 서류<동 지침 제3조>
· 논문심사 요구서
· 지도교수 추천서
· 이력서
- ㈐논문심사료 : ₩ 3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방법
- -논문제출예정자가 전산 출력한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필요시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portal/site/snuep/)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졸업정보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선택 후 출력
- -논문제출예정자가 전산 출력한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필요시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③심사용 논문 제출
- ㈎제출 장소 : 심사 전 해당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 ㈏심사용 제출 논문
- -논문 5부(인쇄하지 않아도 됨)
- -논문 초록 1부(국문으로 작성)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고논문,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자료 제출 가능
-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학위수여규정 제8조>
-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함.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 초록 및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를 표기함.
- ④논문 심사위원 추천<학위수여규정 제24조 및 동 지침 제7·8·9조>
- ㈎심사위원 자격
-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아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 위 ㈀, ㈁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추천 및 선정방법
-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학과장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이때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교외란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지 않음.)
※ 명예교수는 교내 심사위원으로 간주 -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소정양식),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 -해당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 불가
- ㈎심사위원 자격
- ⑤논문요지 발표 및 논문(예비)심사
- ㈎논문 요지 발표 : 각 학과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발표회 1회 이상 개최
- ㈏논문 예비심사 :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2회 이상 실시
-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 -보고 기간 : 각 대학(원)에서 결정
- -보고 양식 : 정해진 서식
- -보고서 제출처 : 각 대학(원) 교무행정실(자체보관)
- ⑥논문 종심 및 구술고사
- ㈎논문 종심
-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대학(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행
- -종심 통과 :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구술고사
- -일시 : 종심 시에 실시
-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
다만, 심사위원의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 ㈎논문 종심
- ⑦논문심사 기간연장 <동 지침 제12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학위수여규정 제25조제4항)
- *연장신청 사유가 논문 심사 대상자의 단순한 자료 보완인 경우 승인 자제
- *이번 학기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이거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등록자로서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1개 학기 심사기간 연장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학위수여규정 제25조제4항)
- ⑧학위(보존용)논문 인쇄 및 제출 <동 지침 제15조>
☞ 학위논문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제출 방법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자에서 제외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
- ㈏제출 장소
- -추후 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 ㈐학위논문 PDF 원문파일 제출
- -제출기간 : 심사종료 후 중앙도서관에서 정하는 기한 내
- -제출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도서관서비스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으로 제출
※ 단,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 제출은 반드시 학위논문 책자 제출 전에 입력하여야 함.
-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수령 및 제출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시스템에서 출력한 후 소속 대학(원) 학부사무실에 제출
※ 단,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완납 후에만 출력 가능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시스템에서 출력한 후 소속 대학(원) 학부사무실에 제출
- ㈒학위논문 제출관련 문의사항
- -생명과학부 사무실 및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880-5466)
- ㈎제출 방법
- ⑨학위논문의 공표 <동 지침 제16조>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
- -특허출원, 군사상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소속 학부에 논문 비공개신청서 제출
※ 학위논문 공표방법 <동 지침 제16조>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
생명과학부 박사학위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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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년 2월 27일
제1조. 본 규정은 생명과학부 박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한다.
제2조.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지도교수),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생명과학부 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외부(교내 생명과학부 이외 또는 타학교) 교수 또는 PI도 가능하다.
-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석·박통합과정 3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단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에서의 구두발표를 통해 2차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변경 및 추가)
- 박사과정의 경우 2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4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단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에서의 구두발표를 통해 2차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추가)
- 2차 심사 대체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또는 SNU-Bio Symposium 또는 학회 구두 발표)를 1차 심사 이전에 완료한 경우에도 2차 발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 3조.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역할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학위연구 척도를 평가하고 지도한다.
- 1차 평가는 입학 후 3년차 이내에 연구계획서와 구두발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한다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된 10쪽 이내의 연구계획서는 평가 1주 전까지 제출). 평가는 3인의 합의에 따라 S/U로 하며,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평가한다. 1차 평가 결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한다.
- 2차 평가는 입학 후 5년 차 이내에 개최하여 1차 평가 이후 학위논문연구의 진행상황을 평가한다.
-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생의 연구계획서와 구두발표를 평가하고, 학사위원회는 이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조. 학위논문심사
- 박사심사의 구성 및 심사위원 구성은 본교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 학위논문지도위원회 2차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학위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박사학위논문심사 공개발표에 영어 및 한국어 모두 사용가능한 것으로 한다.
- 논문지도위원회 3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가하여 총 5인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학위논문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교수 또는 PI를 포함한다.
- 학위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되, 초심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 5인의 평가로 심사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초심에 대한 평가는 3단계로 나누어 한다.
1) Pass: 심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추가 평가 없이 종심 일정 조율한다.
2) Conditional pass: 학위심사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충족한 경우 위원장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종심 일정을 조율한다.
3) Non pass: 졸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위논문심사를 연기한다
제5조. 경과규정
- 본 규정은 2024년 2월 생명과학부 교수회의 이후 적용한다. (*실제 적용 대상은 2019년 입학자부터 적용)
- 현재 재학생의 경우, 학생이 원하면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 (적용례) 본 규정이 개정되기 전 2024-1학기 논문심사(졸업) 준비한 2019학번 이상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학생들의 경우 기존 규정 적용을 허용한다.
- 2019~ 2022학번까지 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우 규정 적용시기를 2024-2학기(9월)부터로 유예한다. (석·박통합과정 2019학번의 경우 2024년도 이내에 2차 심사를 마무리한다.)
논문제출기간
과정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기준) | 연장기한 | 초과자연구생 (통산 3년) |
---|---|---|---|---|---|
석사 | 2년 | 4년 | 4년 | 2년 | 2012.3.1. 이후부터 통으로 3년임 |
박사 | 2년 | 6년 | 6년 | 2년 |
- ①논문제출기한
- ㈎석사 : 수료 후 4년 이내(예시:2014.2~2018.2)
- 박사 : 수료 후 6년 이내(예시: 2014.2 ~2020.2)
-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은 1학기는 2월말~3월말, 2학기는 8월말-9월말 등록 해야함.
- ②논문제출기한 연장(2년)
- ㈎석사, 박사 2년
- 논문제출기한과 연장기한은 연달아 이뤄짐.
논문제출기한연장 신청서 학부사무실로 제출 필요 - ③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이 교과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 6학점 이상, 박사과정 : 9학점 이상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
- ㈑유의사항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 등록을 하여야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제출 필요.
박사학위 수여 규정(2015학번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
생명과학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함 (아래의 서식에 없는 저널 및 모호한 저널은 학부로 문의)
(2) 박사학위과정동안 제1저자로 라군(또는 impact factor 상위 50% 내의 해당 분야 SCI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 발표
※ Impact fact의 %는 해당분야의 SCI ranking을 기준으로 하며 출판연도의 impact factor 기준에 따름
항목/분야 (환산점수) | 분류 및 생태학을 제외한 전 분야 | 분류 및 생태학 |
---|---|---|
특급 (20점) | 분야에 상관없이, Cell, Science, Nature 논문 발표 | |
분야최고 저널 (9점) | Mol. Cell, EMBO J., Genes Dev, Neuron, Immunity, J. Exp. Med., Nat Biotech, Plant Cell, Nature sister journals, Cell sister journals 등 | Mol Biol Evo, J Mol Evol 등 |
가군 (상위 5%) (6점) | Mol Cell Biol, Development, PNAS 등 | Appl. Environ. Microbiol., Mol. Phylogenet. Evol., Microbial Ecol 등 |
나군 (상위 10%) (5점) | J. Neuroscience, JBC, JI, Oncogene, Dev Biol, Mol Microbiol, Brain, Plant J, Plant Physiol 등 | Mycologia, J. Chem. Ecol. 등 |
다군 (상위 20%) (3점) | Genes Cells, Genetics, Proteins, Biochem J., Mech Dev, J. Neurochem, J. Neurophysiol, Cell Microbiol, J. Bacteriol., Protein Eng, BBRC, PMB, Planta Plant Cell Environ J. Exp Bot, Plant Cell Physiol, Am J Bot, Mol. Cell. Neurosci., Eur. J. Neurosci, Learn Memory, Neuroscience, J. Neurosci. Res., J. Neurobiol. 등 | Wetlands, Zoological Science 등 |
라군 (상위 50%) (1점) | Brain Res., Neuroreport, Neurosci. Lett., Brain Res. Bull, Neurosci. Res., E. J. Cell Biol, Structure, J. Biochem, Dev Brain Res, Int J Dev Biol, Mol Biotechnol, J Antibiot, Phytochemistry, J Plant Res., Can J. Bot 등 | Brittonia, Nautilus 등 |
박사학위자의 논문발표에 관한 규정 (2015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2017.2.23.제정
- 1.박사학위취득자는 학위 논문을 도서관에 보내기 전에 제1저자로 국제논문집에 발표를 확정해야 한다.
- 2.발표가 확정된 논문의 SNIP 지수 합이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제일저자 논문의 경우 2인은 70%, 3인은 50%, 4인 이상은 30%의 SNIP지수를 적용한다.
- 3.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충분하나 여건상 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지도 교수의 소명에 의해 학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논문 출판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4.박사학위자의 출판논문 최소기준은 2015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만일 논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할 상황이면 지도교수가 탄력운영권을 사용할 수 있다. 미비한 상황으로 학위를 마친 학생이 추후에 논문 요건을 갖추면 지도교수는 탄력운영권을 되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https://www.journalindicators.com/indicators SNIP 지수 검색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