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하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을 배포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863(2018.4.25.)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 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 지 및 국 민권익위원 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긍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홈페이지 : www. acre.go. kr
첨부파일 (1개)
- 2018_신고자_보호보상.pdf (2 MB, download: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