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 관련 홍보
-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8401(2019.6.7.),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558(2019.6.10.), 행정관리팀-1855(2019.06.1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각 학과(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붙임 2】의 배너를 게시(링크연결)하고, 전광판· 간행물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고기간 : 2019. 6. 10. ~ 8. 9.
□ 신고대상 : 사학비리·부패(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 배너링크주소 : https://www.clean.go.kr/cmm/secCtfc.do?menuId=M0701&uprMenuId=M0392&rqsTyCd=&menuCode=acs
붙임 1. (보도자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설치·운영 1부.
2.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 배너 1부. 끝
첨부파일 (2개)
- (보도자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hwp (407 KB, download:442)
-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 배너(송부).jpg (126 KB, download: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