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학생 및 교직원 체류지 변경 신고기한 안내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유학생 및 교직원이 재학 혹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에 의거 등록외국인이 거주지이동(전입)시 ‘체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동법 제98조(벌칙) 규정에 의거 벌금이 부과됩니다.
타지역 및 다른 기숙사(동, 호 이동도 해당)로 이사하여 체류지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 체류지 변경 증명서 (계약서 혹은 체류지 변경 확인증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등록사항에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합법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을 시에는 $10,000(USD)까지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하는 동안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를(http://www.hikorea.go.kr/pt/main_kr.pt)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본인의 체류를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협조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