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계도 안내
1.관련: 학생지원과-5562(2014.11.04.)
2.학교의 졸업 시즌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의 불법대여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찰서 수사중 발견된 문제점 - 문제현황: 알선브로커들의 자격증 대여에 따른 피해 발생(대여료 수수외) - 적발현황: 알선자 2명, 자격증 소지자 163명, 건설업체 210곳 - 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문제를 떠나 형사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3. 각 학부(과, 전공)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