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허가기간 준수 안내
1. 장학복지과-117(2015.01.07.)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7조,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3. 최근 우리대학 전문연구요원들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관련 법에 의거
편입이 취소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바,
국외여행허가 신청시부터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고 반드시 허가기간 내 귀국
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단계별 국외여행 허가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 전문연구요원은 물론 해당 기관이 위 관련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신고방법 | 비고 |
편입대기자 (2014년 이후 선발시험 합격자) |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2부 | 전문연구요원이 직접 대학장 경유하여 총장직인을 받아 병무청에 허가 신고 | 국외여행허가기간 변경 시에도 같은방법으로 반드시 신고 |
편입자(수학자) |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2부 ∘ 수행업무내역서 1부 ∘ 여비내역서 | ||
복무자(수료자) | ∘ 수행업무내역서 1부 ∘ 여비내역서 1부 ∘ 출장신청서 1부 | 마이스누에 업로드, 승인 후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출력 병무청에 허가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