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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15학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l 2015-02-04l 조회수 3873

1. 관련근거

. 학생지원과-550(2015.02.02.)

.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병역법시행령 제78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629(2015.01.30.)

2. 2015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15. 2. 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편입대상 :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15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기재하지 말 것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 박사수료(예정)증명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입국 후 편입)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편입)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전문연구요원 중 20152월 출국예정인 요원은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1531) 이후 출국예정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국외여행 목적에 따라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 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부.

      2.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첨부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