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생명과학부 박사학위 수여 규정(SCI 논문게재 확인 등)
1. 수료 사정 기준
-등록횟수: 4회 이상 12회까지
-취득학점: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석사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성적: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중복이수 교과목 확인;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이수 할 경우 박사과정 수료학점에서 제외
2. 논문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취지 : 생명과학부 박사학위논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 구성 및 평가 시기: 학생의 박사과정 수료 당해 학기 혹은 그 이전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의 지도 내용 (붙임: 박사 논문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 경과규정
. 본 규정은 2011학년도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신입생부터 적용
. 2009학년도 2월 이후 박사과정 수료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개시 6개월 전에 dissertation proposal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되 S/U 평가는 받지 아니한다.
3. 생명과학부 박사학위 수여 규정 (SCI 논문게재 확인서 제출)
-취지: 생명과학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규정을 (붙임: 박사학위 수여 규정)첨부와 같이 정함.
-규정:
생명과학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함
(1) 박사과정동안 제1저자로 다군(또는 impact factor 상위 20% 내의 해당 분야 SCI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 발표 또는,
(2) 박사과정동안 제1저자로 라군(또는 impact factor 상위 50% 내의 해당 분야 SCI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 발표
✻ Impact fact의 %는 해당분야의 SCI ranking을 기준으로 하며 출판연도의 impact factor 기준에 따름
-경과규정: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단, 구 석사박사통합과정생은 2002학번부터 적용
위 1~3번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박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사무실
첨부파일 (2개)
- 박사 논문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양식) 1.hwp (15 KB, download:346)
- 박사학위취득업적평가규정(안)(확인서).hwp (18 KB, download: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