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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생명과학부 박사학위 수여 규정(SCI 논문게재 확인 등)

이지연l 2015-04-06l 조회수 5081

1. 수료 사정 기준

  -등록횟수: 4회 이상 12회까지

  -취득학점: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석사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성적: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중복이수 교과목 확인;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이수 할 경우 박사과정 수료학점에서 제외 


2. 논문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취지 : 생명과학부 박사학위논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 구성 및 평가 시기: 학생의 박사과정 수료 당해 학기 혹은 그 이전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의 지도 내용 (붙임: 박사 논문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 경과규정

    . 본 규정은 2011학년도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신입생부터 적용

    . 2009학년도 2월 이후 박사과정 수료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개시 6개월 전에 dissertation proposal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되 S/U 평가는 받지 아니한다.


3. 생명과학부 박사학위 수여 규정 (SCI 논문게재 확인서 제출)

   -취지: 생명과학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규정을 (붙임: 박사학위 수여 규정)첨부와 같이 정함.  

   -규정:

         생명과학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함

         (1) 박사과정동안 제1저자로 다군(또는 impact factor 상위 20% 내의 해당 분야 SCI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 발표 또는,

         (2) 박사과정동안 제1저자로 라군(또는 impact factor 상위 50% 내의 해당 분야 SCI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 발표

         ✻ Impact fact%는 해당분야의 SCI ranking을 기준으로 하며 출판연도의 impact factor 기준에 따름

 

   -경과규정: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단, 구 석사박사통합과정생은 2002학번부터 적용

 

 

위 1~3번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박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