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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생명과학부 논문제출자격시험 제도 설명

이지연l 2015-09-04l 조회수 8750

생명과학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따라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합격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2조(응시자격)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

(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12.9.>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박사통합과정생의 응시자격은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12.9.>

 





 



생명과학부 논문제출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2009.6.16. 생명과학부 교수회의 통과; 2010.9.9. 생명과학부 교수회의 수정안 통과; 2010916일 자연대 학사위원회 통과; 2010104일 자연대 학사위원회 수정안(최종안) 통과)

 

 

1. 2010학번까지의 규정

   - 학부의 3개 분야별로 각각 5, 3, 2문제를 문제은행에서 출제

   - 출제된 10 문제 중 석사과정은 2문제, 박사과정은 3문제에 대해 풀어야 함.

   - 석사는 60점 이상, 박사는 70점 이상 취득할 경우 합격

 

2. 2011학번부터의 규정(석사09입학하여 석박통합 제도를 거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진입 학생 포함)

    1) 석사

      - 학생이 수강한 2개의 공통핵심교과목(코어 과목)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A :50, A0:45, A-:40, B :35, B:30, C :20, C0:15, C-:10, D이하는 0) 반영한다.

      - 학생이 제출한 연구계획서(한글 또는 영어로 15쪽 내외 작성)를 서면평가 하여 50점

        만점(연구목표 설정의 타당성 10점, 문헌분석능력 10점, 연구내용의 창의성 20점,

        기타 10점)으로 환산 반영한다.

      - 연구계획서는 지정한 계획서를 사용한다.

      - 연구계획서 평가는 평가위원 2인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수강과목 성적과 연구계획서 성적의 합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 처리한다.

 

     2) 박사

      - 학생이 수강한 3개의 공통핵심교과목(코어 과목)의 성적을 20점 만점으로 환산

         (A :20, A0:18, A-:16, B : 14, B0:12, B-:10, C :8, C0:6, C-:4, D이하는 0점 환산 후 평균) 반영한다.

         ※ 코어 3과목 평균 성적이 12점 미만이면 과락

      - 학생이 제출한 연구계획서(한글 또는 영어로 15쪽 내외 작성)를 서면평가 하여 60점

        만점(연구목표 설정의 타당성 10점, 문헌분석능력 10점, 연구내용의 창의성 30점,

        연구의 중요성 10점)으로 환산 반영한다.

      - 구술 평가 20점 만점 (평가위원 3인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연구계획서는 지정한 계획서를 사용한다.

      - 연구계획서 평가는 평가위원 3인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수강과목 성적과 연구계획서 성적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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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및 학번별 안내

 

1. 석사, 박사생 2010학번까지(2010학번 포함)

-필답고사 시행 년 2회 (3월초, 9월초 온라인 접수)

 

2. 석사, 박사생 2011학번부터(2011학번 포함)

-코어과목 및 연구계획서 대체 시행 년 2회 (3월초, 9월초 온라인 접수) 

 

3. (구)석박사통합과정생 09학번이후 석박통합 제도를 거쳐 박사로 진입한 학생

-코어과목 및 연구계획서 대체 시행 년 2회 (3월초, 9월초 온라인 접수) 

 

 

2013학번부터 코어과목 성적 환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 안내 참조하세요.

 

생명과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