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및 6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에 의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첨부 신청서를 9월 17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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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표준 양식).hwp (13 KB, download:375)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및 6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에 의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첨부 신청서를 9월 17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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