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대학원 수료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 (석사 4년, 박사 6년)이 경과한 학생이 연구생 등록할 경우
반드시 논문제출기한연장(2년) 승인을 얻어야 연구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2016.3. 8.(화)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부 사무실
반드시 논문제출기한연장(2년) 승인을 얻어야 연구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2016.3. 8.(화)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