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상반기)
- 관련: 연구윤리팀-215(2020.01.30.)
-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1개)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pdf (81 KB, download: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