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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산학협력단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관련 협조 요청

전인섭l 2020-04-01l 조회수 5033

1. 관련:「부가가치세법」제52조 등 대리납부 집행기준
2.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 또는 지원금사업에 사용하고(과세사업 제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용역의 대가에 수반하는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 등을 대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 포함)에서 지출되는 국외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건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대가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추징 세금(가산세 포함)은 실사용자 부담(해당 연구자 및 관리기관)이오니 대리납부 신고 대상이 있는 기관에서는 신고대상 목록을 작성하시어 2020. 4. 14.(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입금계좌: 079-17-065704(농협,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대리납부 적용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함)

 

면세사업 또는 지원금 사업에서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은 제외

용역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계없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

공급받는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과제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면세과제 또는 지원금 과제(간접비 포함)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

예시) 국가R&D(한국연구재단·산업부 등) 및 면세사업 과제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통한 과학기술정보서비(분석료, 사이트이용료, 장비사용료, 교정료 등)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부가가치세법 제 53조의 2)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대상 목록(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