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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관리자l 2020-08-28l 조회수 3036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