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첨부파일 (1개)
- (붙임)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hwp (21 KB, download: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