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1월)
입국일 기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상호주의 원칙: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
첨부파일 (3개)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11월).hwp (18 KB, download:183)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1월).pdf (101 KB, download:187)
-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1월).hwp (227 KB, download: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