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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송부

관리자l 2020-12-10l 조회수 320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판(제9-4판)을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119)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신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별도 소독 불필요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