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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Notice on Re-entry Permit System and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entry into the ROK)

관리자l 2020-12-17l 조회수 3286

2020. 6. 1.() 부로 모든 등록 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1]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자 진단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교원은 진단서 면제 가능하며, 증빙자료(교무과 승인 공무국외여행서) 필요

  1. 세부사항

. 안내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외국인 구성원

. 신청절차: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개별신청([붙임 2] 참고)

출국일 4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 신청. 출국 당일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말소(비자 재발급 필요)

- 진단 면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