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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21년 한국장학재단 창업지원형 기숙사 안내

관리자l 2020-12-17l 조회수 3049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전국 5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창업지원형 기숙사를 개소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및 학과의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격>
국내 소재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술  창업,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을 준비 중 또는 기 창업한 자
 - (개인신청) 소속 대학 지도교수로부터 입주 추천을 받은 자(추천서 제출 필요)
 - (대학추천) 소속 대학이 입주 추천자로 재단에 사전 통보한 자
 - (기관추천) 업무협약 체결기관*이 입주 추천자로 재단에 사전 통보한 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
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각종학교, 전문대학과「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포함
*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 관련 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에 한정

<신청 및 선발절차>
신청기간: ’20년 12월 15일(화) ~ ’21년 1월 5일(화) 18: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생활관 > 창업지원형 기숙사 > 입주신청
제출서류
 - (필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도교수 추천서*
*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 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대학 또는 기관으로부터 입주 추천을 받지 않은 개인 신청자의 경우, [별첨2] 양식을
토대로 지도교수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대학 또는 기관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기숙사 입주생 포함)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불필요)
 - (선택) 우대기준 적용을 위한 창업활동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참가
또는 수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창업 관련 교과* 이수)
* 대학에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 목적으로 개설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창업 관련 키워드(하단 표 참조) 포함시 인정
* 창업 관련 키워드는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창직”, “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IP(Intelectual Property)”, “특허”, “스타트업”,
“startup”,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PEV(카우프만
재단 기업가정신교육 약자)”로 한정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권역별(서울 제외) 각 1명씩
선발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입주 신청시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입주 시) 입주서약서, 건강진단서, 학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