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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21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재안내

관리자l 2021-01-13l 조회수 4813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관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수정되어 재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님들께서는 수정양식으로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규모   

구 분

이학분야(SRC)

공학분야(ERC)

기초의과학분야(MRC)

과제수

4

5

4

과제당 연구비

연15.6억원 이내

연차별 균등 또는 차등 설정

※ 총 연구비 135억원 이내

연14억원 이내

1차년도 연구비

11.7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10.5억원 이내

총 연구기간

7년(4+3년)

3∼7년

7년(4+3년)

1차년도 연구기간

2021.6.1.~2022.2.28.(9개월)

 

  나. 신청자격: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 세부사항은 신청요강 참조

     MRC는 기초의과학(의과대, 치과대, 약학대)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으로 연구개시일(2021.6.1.)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만 신청 가능

  다. 신청기간: 2021. 1. 18.(월) 09:00 ∼ 2021. 1. 29.(금) 18:00

  라. 신청방법: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신청

  마.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재단제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지원확약서(산학협력단 제출)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지원확약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제출 시 검토 후 주관연구기관 승인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된 양식 사용 필수([붙임3,4] 참조)

  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접비: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8%)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8%)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3)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율 60%이상 공동연구원은 20% 이상 유지해야 함

  사. 선도연구센터 간접비 배분기준 등 지원사항 변경([붙임5]참조)

    1) 간접비 배분 기준 변경: 산학협력단 50%, 선도연구센터사업 50%

    2) 행정인력전담인건비 지원(사업기간에 한하여 지원)

       ※ 선도연구센터사업은 『대형연구과제 유치지원사업』의 대형정부사업 운영비 지원 제외

  아. 문의처

     - 사업신청관련: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042-869-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