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지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안내[붙임 1 참조] □ 주요 사항 ○ 긴급하고 중요한 기업활동에 한하여, 발급중지 시행 전일까지 심사부처에서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처리 ※ 단, 신청인이 이미 국내로 입국한 경우 사후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현황 - 영국·남아공(~1.17.), 뉴질랜드·자메이카·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오만(~1.28.), 그 외 발생국(~1.25.) - 신속통로 및 필수입국합의국가는 협정내용으로 예외적용(상호주의를 전제로 격리면제 유지) · 신속통로국가: 싱가포르, 일본, 중국, 베트남, UAE · 필수입국합의국가: 독일 나. 여행경보 발령 안내(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4차) 연장)[붙임 2 참조] □ 전 국가·지역(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0.12.18.(금)부터 2021.1.16.(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2.15.(월)까지 연장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취소 혹은 연기 요망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