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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상반기)

생명과학부l 2022-01-05l 조회수 3183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연구윤리팀-37(2022.1.4.)
 
2.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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