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하반기)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첨부파일 (1개)
- 붙임_안내문-2022(하반기).hwp (176 KB, download: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