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심의의뢰서 작성법 길잡이 1부. 끝.
첨부파일 (2개)
- 붙임_안내문-2023(상반기) (1).hwp (173 KB, download:99)
- 붙임2_심의의뢰서 작성법 길잡이.zip (3 MB, download: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