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시행 및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안내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시행 및 지난해 안내드렸던 복무연장 산정기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도교수 확인서" 필수 제출 시행 안내』
1. 사후 근무상황 신청 시 "지도교수 확인서"필수 제출 시행
『"지도교수 확인서" 필수 제출 시행 안내』
1. 사후 근무상황 신청 시 "지도교수 확인서"필수 제출 시행
금년도부터는 전문연구요원분들 중 사후 근무상황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지도교수 확인서" 필수 제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후 근무상황 신청: 연가, 조퇴, 외출, 출장 등 사전 승인되지 않은 근무상황들을 사후에 신청하는 것 /
병가는 서류 제출 상의 문제로 학부로 사전 보고된 건들에 한하여 사후 신청 및 승인 가능)
병가는 서류 제출 상의 문제로 학부로 사전 보고된 건들에 한하여 사후 신청 및 승인 가능)
사후 연가가 신청되면 연가 신청서 내의 사유 검토 후 지도교수 확인서를 작성해오셔야 할 분들에게는 개인적인 안내메일을 지도교수님을 참조하여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혹 교수님께서 작성 불가, 또는 작성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해당 사후 근무상황 신청 건은 무단결근으로 연장복무 대상이됩니다.)
1-1. 지도교수 확인서 시행 목적
"지도교수 확인서"는 전문연구요원분들이 출근, 퇴근 시간 기록이 누락된 해당일에 지정된 복무지에서
복무(지정된 실험실 내에서의 연구활동)에 성실히 임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사후 근무상황들의 신청 시 증빙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3. 지도교수 확인서 작성법
확인서 양식 내에 전문연구요원분들이 작성해주셔야 할 부분과 지도교수님이 작성해주셔야 할 부분을 메모기능을 통하여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양식을 메일로 받으신다면 최대한 PC환경에서 열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님 의견란은 꼭 자필이 아닌 PC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문연구요원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은 금합니다.
지도교수님께 꼭 작성요청드리고, 사인하는 부분은 서류 출력 후 자필로 사인하신 원본을 제출부탁드립니다.
(*제출 일자와 관련하여서는(업무일 기준)5일 내 제출을 요청드리려고 하나, 추후 해당 사항 발생 시 교수님의 일정을 고려하여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2. 사후 근무상황 신청 시 승인처리 불가 예시
많은 전문연구요원분들께서 "단순 개인 사유를 위한 사후 근무상황"를 신청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 허가받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은 모두 연장복무의 대상"이라고
학부 공지사항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및 근무상황 관련 단체 메일로도 누차 안내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불가한 사유로 사후 근무상황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유들은 모두 연장복무의 대상이며 금년도부터는 증빙되지 않는 아래의 사유들로 신청되는 사후 근무상황들은 절대 승인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 아래에 안내해드린 경우들 말고도 어떤 예외든 발생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외의 경우 증빙서류들을 우선적으로 확인 후 승인여부 검토할 예정입니다.)
① 당일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한 경우에 지각시간을 없애기 위한 사후 근무상황 신청
② 사전에 근무상황 신청을 해야한다는 사항을 몰랐다는 경우
③ 출장승인 받지 않고 출장을 간 경우
④ 출/퇴근 기록 모두 누락한 경우
(* ①, ②, ③의 경우는 연장복무 대상이 되며 승인 불가)
(*④의 경우 연가신청 전 출퇴근누락 시 제출하는 서류로 증빙 가능한 경우, 서류들을 우선적으로 확인 후 승인 검토)
(* 아래에 안내해드린 경우들 말고도 어떤 예외든 발생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외의 경우 증빙서류들을 우선적으로 확인 후 승인여부 검토할 예정입니다.)
① 당일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한 경우에 지각시간을 없애기 위한 사후 근무상황 신청
② 사전에 근무상황 신청을 해야한다는 사항을 몰랐다는 경우
③ 출장승인 받지 않고 출장을 간 경우
④ 출/퇴근 기록 모두 누락한 경우
(* ①, ②, ③의 경우는 연장복무 대상이 되며 승인 불가)
(*④의 경우 연가신청 전 출퇴근누락 시 제출하는 서류로 증빙 가능한 경우, 서류들을 우선적으로 확인 후 승인 검토)
3. 예외의 경우
정말 피치못할 사정(갑작스러운 시위/지하철 교통문제 발생, 우천/폭설, 교통사고, 친족의 갑작스러운 장례 등..)으로 인하여 사후 근무상황을 신청할 시에는
해당 사유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지하철 사유서-지하철 사무실에서 요청 가능, 관련 뉴스기사, 안내 문자 또는 메일 등) 제출 +
사전에 지도교수님께 해당일 연가 사용과 관련한 사전 보고한 내용과 확인받은 내역(메일, 카톡 등)을 증빙으로 함께 첨부한 경우에만
서류를 먼저 받은 후 승인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도교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근무상황을 사후에 신청한 경우 교수님께 사전 승인을 완료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사전보고드린 내용과 확인받은 내역 증빙+
근무상황신청서를 가지고 학부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지도교수님의 도장을 날인해드리겠습니다. 단, 정확하게 교수님께 학부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을 예정이란 사실을 안내드리세요.
서류를 먼저 받은 후 승인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도교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근무상황을 사후에 신청한 경우 교수님께 사전 승인을 완료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사전보고드린 내용과 확인받은 내역 증빙+
근무상황신청서를 가지고 학부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지도교수님의 도장을 날인해드리겠습니다. 단, 정확하게 교수님께 학부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을 예정이란 사실을 안내드리세요.
(*사후 근무상황이 신청되면 연가 신청서 내의 사유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도교수 확인서를 작성해오셔야 할 분들에게는
개인적인 안내메일을 지도교수님을 참조하여 발송드릴 예정임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개인적인 안내메일을 지도교수님을 참조하여 발송드릴 예정임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저희 학부에 복무이행 및 본인의 연구활동을 정말 성실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만 전문연구요원으로써 복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해주신 연가는 모두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승인처리해드리고 있으니 최대한 단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가는 사전에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사후 근무상황을 신청하시는 것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분들은 병역을 이행중인 분들로써 가볍게 여기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복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내용이 있을 시 학부 공지사항 및 단체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울러 지난 22년 10월 13일 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드렸던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2022.02.)』을 아래에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2022.02.)』(22. 10. 13.안내)
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일수 산정기준
: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이 미산입하고,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의 5배를 복무연장
나. 시행: '22. 01. 01. 이후 발생한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외출(누계 8시간)부터 적용.
※무단지각누계 조회는 개정된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이 2021. 05. 31.시행됨에 따라 2021. 06.부터 설정하여 무단지각누계를 확인합니다. (*2021. 06. ~ 현재)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은 연장복무 대상입니다.
무단지각누계에 따른 무단결근일수 발생 시 추후 연가처리 불가하며,
무단지각누계에 따른 무단결근일수발생을 통보함에 따라 무단결근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무단지각누계 관리 및 무단결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일수 8일(=64시간)이 누적되면 편입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2022.02.)』(22. 10. 13.안내)
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일수 산정기준
: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이 미산입하고,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의 5배를 복무연장
현 행 | 개 선 | 적 용 예 시 |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미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 1일 무단결근 시 총 6일 복무연장 (무단결근일수 1일 + 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 총 6일) |
※무단지각누계 조회는 개정된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이 2021. 05. 31.시행됨에 따라 2021. 06.부터 설정하여 무단지각누계를 확인합니다. (*2021. 06. ~ 현재)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은 연장복무 대상입니다.
무단지각누계에 따른 무단결근일수 발생 시 추후 연가처리 불가하며,
무단지각누계에 따른 무단결근일수발생을 통보함에 따라 무단결근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무단지각누계 관리 및 무단결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일수 8일(=64시간)이 누적되면 편입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