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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3-1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2.17.)

관리자l 2023-01-30l 조회수 2526

2023-1학기에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학부사무실(504-120호)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 2023. 2. 17.(금)까지
문의- 880-6698

참고 : https://biosci.snu.ac.kr/board/downloads?bm=v&bbsidx=19386&page=1

[귀국 후 학점인정 절차]   국외수학이 종료되고 학점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 아래의 외국대학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귀국 후 바로 제출해주셔야, 졸업 전 학점 반영이 수월합니다. 
-> 서울대 학칙 내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너무 지체되면 외국대학 수학 교과목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6개월 이내(국외수학 종료 다음 학기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3년 8월 졸업자예정자는 지금 꼭 신청해야 합니다!(2023-1학기 졸업예정자 필수 신청!)

제 14조(학점인정 절차) ①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가. 학점인정 신청서(포털 출력 : 포털의 성적탭에 있으며,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출력할 것!) - 실제 성적표상의 명칭과 동일해야하며, 국문명도 기재해야함. 
- 국외수학 신청원의 정보가 연동되니, 국외수학 신청원(변경원 포함)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바랍니다.  
나. 학점인정 계산자료 (첨부파일 한글, 엑셀 모두) - 이메일로도 제출 요망  sorim922@snu.ac.kr  
다. 성적표 원본 및 번역본
라. 강의계획서 및 강의시간표 등 교과목의 수업일정, 수업시간 및 교과목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학점 인정시 중요한 기초자료) 
 (학점인정 계산자료의 내용을 강의계획서 및 시간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 요망!)  
마. 출입국사실증명서
사. 기타        
- 모든 서류는 학점인정 신청서의 교과목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바람.
참고사항 -국외수학 수강 교과목은 '일선'및 '전선'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양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이수시 '일선'으로 표기되며 교양 필수 및 전필 교과목은 반드시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이 부분은 미리 학부에  전화해서 확인 바랍니다. 실습, 실험, 실기 및 체육 : 30시간에 1학점 인정,  이론 : 15시간에 1학점 인정
 
인정 학점은 생명과학부 및 자연대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했던 학점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