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등 안내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들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등 안내』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 7판)」을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보내왔습니다.
※ [붙임] 파일에서 표기되어있는 학교의 범휘는 유초중고등학교 외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포함
이에 교육부 안내사항 및 관련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구성원분들께서는 꼭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현행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에방 관리 안내(제 7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3개)
- 붙임1)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pdf (121 KB, download:127)
- 붙임2)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hwp (97 KB, download:135)
- 붙임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hwp (84 KB, download: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