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창업휴학 기간을 2개 학기(1년)에서 4개 학기(2년)로 확대
2) 창업휴학 신청 대상 확대 및 요건 축소
3) 창업휴학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나. 시행일: 2023.2.21.
첨부파일 (1개)
- [붙임 2]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지침 전문.hwp (106 KB, download: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