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 20.자) 안내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 20.자)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 8판)」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사항들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들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세요.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 8판, 2023. 2. 21.)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
감사합니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 20.자)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 8판)」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사항들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들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세요.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 8판, 2023. 2. 21.)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개)
- 붙임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0호).hwp (80 KB, downloa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