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창업학점제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학생 | - 해당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학생 |
운영 교과목 |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이수시간 | 인정학점 | 비고 | 창업현장실습 1 | 일반선택 | 6주(240시간)이상 12주(480시간)미만 | 3학점 | 반복이수 가능(3회) | 창업현장실습 2 | 일반선택 | 12주(480시간)이상 | 6학점 | | |
신청 기한 및 방법 | 2023. 7. 14.(금) 까지, 서울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에서 신청서류(붙임2) 첨부 후 신청 |
신청 가능학점 | 이수가능 학점 | 학사 | 석사 | 박사 | 석박통합 | 한 학기 | 6학점 | 3학점 | 6학점 | 6학점 | 재학 중 | 9학점 | 3학점 | 6학점 | 9학점 | ※ 현재 학사과정만 교과목이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제2조) |
성적평가 |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 |
비고 | 신청방식 및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