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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25년 관악캠퍼스 제3ㆍ4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생명과학부l 2025-03-11l 조회수 25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및「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제11조(동물실험교육)에 따라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5년  제3·4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교육일정 및 대상 

차수

대상

일정

이론강의

실습강의

인원(명)

교육비(원)

3차

학내구성원

3월 18일(화), 13:20~16:55

SNU etl

대면강의

24

56,000

4차

학내구성원

3월 19일(수), 13:20~16:55

SNU etl

대면강의

24

56,000

학외구성원

3월 19일(수), 9:15~16:55 

대면강의

대면강의

70,000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