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25년 관악캠퍼스 제3ㆍ4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및「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제11조(동물실험교육)에 따라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5년 제3·4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교육일정 및 대상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
첨부파일 (2개)
- 붙임 1. 2025년 관악캠퍼스 제3ㆍ4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_ver1.2..pdf (276 KB, downloa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