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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학] 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장학생

2008-02-01l 조회수 2167

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장학생 언어교육원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국어 장학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6개월(3~8월, 9~2월)을 한 단위로 하여 이 기간 동안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외국어 강좌를 최대 3강좌까지 무료로 수강*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강좌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작문 강좌는 소규모 수업이므로 정원의 10% 정도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받게 됨. * 한 학기에 수강한 강좌 모두 70%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로 혜택 연장 본 장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1.매 학기 등록 기간 (이번 3월 학기의 경우, 2월 18일~2월 29일) 중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language.snu.ac.kr)에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내용 확인.2.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결정한 후 외국어교육센터 안내실의 이하나 조교 (880-8579, happy21@snu.ac.kr)에게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이메일, 수강 신청할 과목을 알림. 3.이하나 조교에게 등록 마지막 날 (이번 학기는 2/29 금요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4.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2) 연평균 소득 1500만원 이하를 증명하는 재산세 과세증명과 소득세 납세증명서필요하시면 외국어교육센터 박용예 소장(880-8561, parky@snu.ac.kr)으로부터 교육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이하나 조교나 박용예 소장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2008년 01월 28일 언어교육원장 홍 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