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2008년도 제4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1. 성희롱/성폭력상담소-204(2008. 03. 12.)호 관련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연 1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008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내 각 학부(과)에서는 소속 교수, 직원,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2008년 3월부터 시간강사 및 조교 임용시 2008년 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포탈 우측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클릭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elp.snu.ac.kr 입력 □ 화면 위쪽 포털회원로그인 버튼 클릭 □ 정보화포털(my.snu.ac.kr) 아이디로 접속 □ 첫화면 2008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 모양 버튼 클릭 □ 해당 강좌(교수강좌/직원강좌/학생강좌)를 선택하여 예방교육 동영상 시청 □ 동영상이 종료되면 이수증이 출력됩니다. 문의 :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담당자 : 유재명 (880-50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