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국가과학기술장학생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 조치 관련 사전 안내
1. 관련 : 복지과-3174(2008.06.16). 2. 한국과학재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및 지역대학우수학생)으로 수혜 대상 장학생의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조치 계획을 사전 안내합니다. 가. 중복수혜 제한 규정 : 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시행계획 - 정부기관 또는 장학재단(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별도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관 장학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타 장학금 수혜시에는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원 장학금 전액환수 나. 중복수혜 장학금의 범위 : 국가, 대학 및 민간(기업 포함) 장학금 및 학자금 명목의 제반 무상 지원금 (예시 : 교내장학금, 서울시 장학금, 보훈장학금, 이종환 장학금, 삼성 재단 장학금 등) ※ 생활비보조, 근로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중복수혜 장학금 범위에 해당없음 다. 조치계획 - 해당 국가 및 민간 장학기관에 조회하여 타 장학금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지원금 전액 환수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