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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과태료(10만원이하)부과 시행 통보

2008-08-27l 조회수 212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과태료(10만원이하)부과 시행 통보 1. 관리과-1732(2008. 08. 27.)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위반하여 비 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관악구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