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2006학년도 후기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 파악 제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대학원 재적생 변동상황 제출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각 학부(과) 및 협동과정에서는 ````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08. 10.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 두 개 이상의 공표실적이 있을 경우는 대표적 공표실적 하나만 기재 ○ 본교 졸업생의 경우 보존용논문 및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므로 미공표자는 없음 ○ 본교에만 공표한 학생(보존용 논문 제출자)은“기타방법으로 공표자”에 포함 붙 임 :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 양식 1부. 끝.담당자 : 강호영 hyka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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