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2009학년도 2학기 재입학(복적) 안내
200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복적) 안내□ 대 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08. 2 - 2009. 1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입학 후 제적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 · 재학연한초과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원서 제출 및 허가기간 - 기 간 : · 1차 : 2009. 7. 15(월) ~ 7. 31(금) (토·일요일 제외) ※ 허가 후 정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 2차 : 2009. 8. 3(월) ~ 8. 26(수) (토·일요일 제외) ※ 1차 기간 중 신청자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 ※ 정규 등록기간(2009. 8. 28)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법과대, 자연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 대는 총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등록 - 기 간 : 2009. 8. 24(월) ~ 8. 28(금) (5일간) (토·공휴일 제외)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기 타 -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 여부 확인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허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1998년 이전에 제적된 자 중 12개 학기를 초과한 자를 유의하여 확인하 시기 바람(당시 재학연한은 12개 학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