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2009년도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학적사항 제출
1. 복지과 - 6210(2009.9.29.)의 이첩입니다.2.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09.9.11(금) ~ 12.31(목) 09:00~23:00(토,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인 자 ②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현역,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 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라.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보증팀 ☎ 02-2259-2192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 1666-5114붙임 :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대학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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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업무처리기준.hwp (32 KB, download: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