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국가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제도 시행
1. 복지과-3860(2010.07.01.)의 이첩입니다. 2. 2010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생(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우선감면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 등록금 우선감면제도란? ○ 국가장학금 계속지급대상자(신규자는 제외)로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우선 감액한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을 지원하고, 등록금의 납부 및 장학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나. 우선감면제도 적용 국가장학금 종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다. 시행시기 ○ 2010년 2학기부터 적용 라. 향후계획 ○ 국가장학금별 장학금 신청관련 공문은 별도 시행할 예정임붙 임 : 국가장학금 등록금 우선감면제도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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