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자 연구생 등록 안내
1. 학생과-2426(2010.09.02.)의 이첩입니다. 2. 우리 대학 소속 전문연구요원 중 박사과정 수료 후 전직하지 않고 전공 연구실에서 의무복무하는 자는 이·공계 연구실의 성격 상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 시 수료생의 신분이어서 우리 대학에서 가입하고 있는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동 의무복무자들이 학교 시설 사용 및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 연구생 등록을 권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연구생 등록 가. 대상: 박사과정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자 나. 등록기간: 2010. 2학기 연구생 등록기간(2차 ~ 3차) 다. 등록금액: 200,000원(이·공계 금액) 라. 수납장소: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 전 지점 마. 납부방법: 전산 출력한 납부고지서로 지정 은행에 납부 바. 납부고지서 출력 정보광장-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연구생부담금 고지서(출력) ※ 전문연구요원의 연구생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닌 본인의 필요에 의한 선택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