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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학]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2012-08-13l 조회수 2352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1. 복지과-4853(2012.08.10.)의 이첩입니다.

 

2. 우리 학교는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도 가입대상자임을 알려드리니 가입하고자 하는 학생이 등록기간에 공제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해당 학기

공제회비 : 7,000

납부기한 : [18.30(), 29.13(), 310.11()]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하고자 하는 학생만 공제회비를

생명과학부 사무실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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