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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2023-01-09l 조회수 1770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대출금리: 연 1.7%
  나. 대출일정 ※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단,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구분

기간

비고

등록금 대출

(일시납)

• 신청: 2023. 1. 4.(수) ~ 4. 26.(수)

• 실행: 2023. 1. 4.(수) ~ 4. 27.(목)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등록금 대출

(분납)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1) 참조

 
 
  다. 협조사항
    1) 학자금 대출 안내문(붙임1)을 학과(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가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2) 수료생(연구생)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2,3)를 장학복지과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안내
    3)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하도록 안내
  라. 문의처
    1)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
 
붙임 1.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 1부.
      2.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4.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